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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추나 급여화 위해 재정 소요 추계액 왜곡 축소"

건정심 보고액 1,191억…바른의료연구소 추계 시 1조 897억

추나 급여화에 따른 연간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191억 원이 아닌 1조 8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3일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소요재정 추계액을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시켰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의 연간 보험자부담액을 7,265억 원 내지 1조 897억 원으로 추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6일 정책간담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 재정 추계가 8천억 원을 상회했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의 연간 보험자부담액 추계액을 1,087~1,191억 원으로 보고했다.

이에 연구소는 2017년 7월 추나요법 시범사업 청구 현황 기준 49.6%의 한의사가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 고르게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2018년 4분기 현재 한방병원 307개 · 한의원 14,295개 기관의 '50%'인 한방병원 153개소 · 한의원 7,148개소 △24.2%의 추가 시행 의사를 포함한 '75%'인 한방병원 230개소 · 한의원 10,721개소로 각각 구분해 연간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을 추계했다. 

그 결과, 연간 보험자부담액은 7,265억 원과 1조 897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구소는 "시범사업에서는 급여 기준 및 추나 치료 횟수 제한이 없던 반면, 급여 후에는 수진자당 횟수 제한, 시술자당 인원 제한, 본인부담률 등이 생겼기 때문에 본 연구소의 추계가 과다 추계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며, "그러나 환자들이 추나를 받을 때 평균 10회 정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20회 제한은 큰 제한이 아니다. 또, 시술자당 1일 18명 이하 제한은 1일 최대 시술 환자 수가 24명인 점을 감안하면 극히 경미한 제한이다. 본인부담률 50%은 시범사업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20%만 높인 수치로, 체감 효과는 극히 경미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1조 897억 원이라는 추계액이 과다보다는 과소 추계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했다. 

연구소는 "한방병원이 모두 추나를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50%와 75%일 때 재정소요액은 각각 7,508억 원과 1조1,019억 원으로 추계된다. 만일 모든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를 시행한다면, 금액은 1조 4,53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또, 시범사업 때는 홍보가 제한적이었지만, 급여화 이후에는 정부 · 한의협 · 한방의료기관 등의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져 시술 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제일 수가가 높은 특수추나의 소요재정을 추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소는 "소요 재정 7,265억 원 내지 1조 897억 원은 실제보다 상당히 과소 추계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을 의도적으로 왜곡 · 축소한 것이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중국 추나의 유효성 평가 논문을 한방 추나의 급여화 근거로 둔갑시켜 건정심에 거짓 보고한 것도 모자라서 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액조차도 7천억 원이나 낮은 액수로 대폭 축소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이는 건정심의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를 부정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계 결과를 근거로 연구소는 추나 급여화에 관여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방 이용 의사가 없는 국민에게는 한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