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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보험사 이윤 극대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무지 · 단견의 결과물 혹은 민간보험사 이윤 극대화에 장단 맞춘 법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월 28일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대행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건보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3일 '왜 민간보험사 이윤극대화에 국회가 앞장서는가!'라는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전 의원은 민간보험사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거나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자 했다. 

이에 대해 건보노조는 심평원의 심사 · 평가 체계를 활용한다는 발상이 민간보험사를 공보험의 지위와 동등하게 만들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료 영리화의 길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노조는 "이는 민간보험사 · 심평원의 숙원 사업이다. 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심평원은 공사보험을 총망라한 개인 질병 정보를 축적해 소위 '빅 브라더'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본 법안은 국세청이 재벌 회사에 수수료를 받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해주는 꼴"이라면서, "또, 건강보험 제도에 미칠 파장 및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 · 단견의 결과물이거나 민간보험사의 이윤 극대화에 장단을 맞춘 법안"이라고 평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과 2014년에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 및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여 심평원에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3자 청구제를 위해 심평원 위탁을 전제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실손보험 위탁심사를 넘어 '심사 · 평가 일원화'를 추진했다. 

노조는 "이는 심평원이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겠다는 것이자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 · 목적을 망각한 채 조직 이기주의에만 매몰해왔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끝으로 노조는 "본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 국민 편익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 · 기만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지 않는다면 그 저지를 위해 노동 · 시민사회 단체와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