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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자의 사법입원 도입? 최종 목적지는 '탈원화'

제도 구성 · 운용보다 실효성이 더 중요…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시급

사법입원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정신질환자 인권 보장을 위한 투명성 · 공정성 확보에 제도 도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이하 이 팀장)은 29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 제1567호에 실린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과 쟁점 및 과제' 기고문에서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사법입원 제도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 심사를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 주체에 따라 법원심사 모델과 MHRT(Mental Health Review Tribunal)로 구분된다. 

미국 · 독일 등에서 채택한 법원심사 모델은 입원 여부 판단의 객관성 ·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반면, 환자에게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입원심사에 직접 관여하는 MHRT 모델은 유연한 절차로 적법절차 요건 미달 혹은 판단의 종국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팀장은 "두 모델 중 어느 것을 택하든 입원심사 판단의 객관성 ·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과 절차보조인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불복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심리 방법도 합리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영상통화 등 원격 심사 근거와 병원 내 심사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입원 제도는 입원심사 시기에 따라 조기심사와 중기심사로 구분된다. 조기심사는 응급입원 후 최대 1~2주 내 입원심사를 진행하는 반면, 중기심사는 정신의료기관장이 일단 입원 결정을 내리고 약 28일 정도 강제입원을 인정하다가 이후 계속입원 결정 여부를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 맡기는 방식이다. 

조기심사는 적법절차 원칙에 충실하지만 거의 모든 강제입원이 최초 심사 대상이 되므로 심리 건수가 많아져 인력 ·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중기심사는 강제입원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심사 없이 퇴원시키기가 용이하므로 재원기간이 짧아지며, 절차비용 부담도 절감될 수 있다. 

이 팀장은 "중기심사 방식은 약물치료 등 급성기 치료가 완료되고 이것이 성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2~4주로 심사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단순한 강제입원율 하락 및 재원기간 단축이 중요한게 아니다. 불필요한 계속입원과 사회적 입원을 억제하고 필요한 입원을 허용해 초기 집중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법입원 제도가 도입 · 실시돼야 한다."며, "사법입원 정착을 위해서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확고히 해 환자 인권 보장을 위한 투명성 ·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병원 치료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결합해 탈원화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