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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진료비, 가장 저렴한 병원은 어디?

심평원 "의료기관 변경사항을 수시로 반영해 공개할 것"

금년도 신장분사치료 진료비는 최대 97배, 도수치료는 무려 166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9일 오전 11시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설명회를 열어 병원급 3,825기관 대상으로 조사한 340개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했다(아래 별첨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방법')

심평원 조사 결과, 기존 공개항목 중 변동계수가 감소한 항목은 53.1%로 기관 간 편차가 감소했으며,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은 61.6%로 나타났다. 

최저 · 최고금액이 동시에 인하된 항목은 고관절 · 일반 MRI 진단료, C형 간염 항체검사 등 14항목이며, 동시에 인상된 항목은 유방 · 액와부 초음파검사료, 임플란트 등 8항목이다. 

도수치료의 최고 금액은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에서 인하됐으며, 중간 금액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됐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은 최저 3천 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15배에서 166배까지 대단히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기관들이 기재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여 치료 시간에 따라 차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견관절 MRI는 종합병원 최고 금액 및 상급종합병원 중간 금액, 고관절 MRI는 상급종합병원 중간 금액에서 인상됐다. 이 외에는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인하됐다.

제증명 수수료는 최저 금액은 3개 항목, 최고 금액은 9개 항목이 인하됐으나 전체 기관 중 상한 금액을 초과한 기관은 전체 19.5%를 차지했다. 이를 건수로 보면 약 2.4%가 상한 금액을 더 초과해서 받았다. 

신규로 들어온 비급여 항목 중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중간금액은 17~18만 원 · 최고 금액은 25만 원으로, 병원 종별 2.1배 내지 2.5배 차이를 보였다. 로타바이러스는 중간 금액은 9~10만 원 · 최고 금액은 15만 원으로, 1.4배 내지 2.9배 차이가 발생했다.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중간금액은 한쪽 눈 기준 192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이며, 최고 금액은 500만 원으로 4배 격차가 나타났다.

호모시스테인검사는 4~7.5배 차이를 보이나 중간 금액은 3~4만 원대로 유사했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 금액은 2만 원대로 유사하나 병원 종별 격차는 12배 내지 97배로 큰 격차를 보였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심평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장분사치료는 1시간 30분까지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진료시간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경동맥 혈관 초음파 중간 금액은 10~16만 원으로, 병원 종별 8배 내지 28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 · 동맥 혈관 초음파도 6배 내지 24배 차이가 나타났지만, 중간금액은 12~15만 원으로 유사했다. 이 같은 검사 비용은 장비 · 소요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측두하악관절 · 경부 MRI의 중간금액은 40~70만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높게 나타났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의료기관의 변경사항을 수시로 반영해 공개하겠다.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변경 시 변경사항을 10일 이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7일 이내 검토한 후 공개시스템에 반영하겠다. 또, 공개 대상기관을 사후관리하고, 2020년도 공개를 위해 국민체감형 신규항목을 발굴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언급했다.



송재동 개발상임사의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메디포뉴스는 이날 오간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시술 시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 치료 시간을 명시하는지?

의료기관들이 기재해 제출한 시간 등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 향후 급여화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33개 비급여 공개 항목은 지난해 급여로 전환해 삭제했다. 문재인 케어로 금년 3월에 하복부 초음파가 급여화됐고, 이 외 감염병 관련 검사가 올해 급여로 전환된다. 급여화된 항목은 내년도 공개 비급여 항목에서 빠지며, 선택적 비급여 등은 다시 공개 항목에 포함되는 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문제가 크다.

제증명수수료의 가격을 통제할 기전은 실질적으로 없다. 현재 상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고시돼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서 효과가 미미하다. 해당 의료기관에 '여기는 왜 비싸냐' 식으로 국민이 항의한다면 병원 간 경쟁을 통해 낮춰지지 않을까 싶다. 항의는 하나의 수단을 예로 든 것이며, 이번 공개로 각 기관이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 개정을 통해 처분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은 공감한다. 이는 국민적 합의와 의료기관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 

전체 기관 중 상한 금액을 초과한 기관은 19.5%다. 이를 건수로 보면 약 2.4%가 상한 금액을 더 초과해서 받고있다. 

◆ 제증명수수료 증감 내용을 병원급 · 의원급으로 구분해 공개할 수 있는지?

이는 이번에 공개한 항목을 통해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얼마를 받았고 금년에는 얼마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 고가 약제나 다빈도로 사용되는 비급여 약제까지 확대해야 한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항목은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 의학적 필수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은 급여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 진행한다면 효과가 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임플란트 진료비가 오른 이유는?

인상 원인은 파악 중이다. 임플란트 재료가 원인이 아닐까 싶다. 

첨언하자면, 금년에는 3,825개 기관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받고 한 달 만에 분석하여 공개하다 보니 세세한 점이나 원인 파악 등이 미흡했다. 4월 1일 공개는 법에 규정된 날짜로, 내년에는 좀 더 빠른 분석 기간을 가져서 가격 변동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 자료 제출을 안 한 곳은? 안 낸 기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지?

금년에는 11개 기관이 제출하지 않았다. 행정 처분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 · 군 · 구로 이 같은 처분 절차를 내린 것으로 안다. 지난해에도 11개 기관이 미제출해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와 겹치는 미제출 기관은 1개소다. 

◆ 200만 원의 과태료는 너무 가벼운 게 아닌지?

법에 명시된 규정을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200만 원의 과태료는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제출 못 한 기관도 무언가 사연이 있을 거다. 법에 대해 많거나 적다고 평하기는 적절치 않다. 과징금보다는 더 많은 기관이 자료를 제출해 국민 알 권리가 신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제출 기관 리스트는 공개할 예정이다. 

◆ 비급여 진료비 공개 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민인순 교수가 진행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비급여 가격이 하향되고 있다. 국민 만족도 또한 향상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은 2017년에 이미 했고, 내년이나 내후년 또는 문재인 케어 완성 이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의원급을 늘린다고 했는데 비급여 항목 수도 늘어나는지?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한 340개 항목을 한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샘플링을 할 예정이다.

◆ 기관별 비급여 퍼센티지 공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것까지 받아볼 수 있는 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할 거 같다. 내 소견으로는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 의원급까지 동시 조사 · 발표는 어려운지? 

의원급은 전국 3만 5천여 개 기관이 존재한다. 이는 심평원 인력으로는 다 할 수 없다. 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의료법상 심평원에서 공개하는 대상은 병원급으로 한정돼 있으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있다. 의원급은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지난해 의원급을 샘플링하여 조사했는데 제출률이 67~68% 수준이었다. 의원급은 의무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미제출 기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11개소다. 확인 결과, 11개 기관은 신고만 안 했을 뿐 실질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폐업 상태였다.

◆ 자율 참여인 의원급의 경우 샘플링 방식이 지난해와 동일한지?

지난해 1천개 기관 대상으로는 무작위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지역별 · 진료과목 등을 감안해 표본할당 형식으로 샘플링 방법을 바꾼다. 

◆ 의협이 정부 정책 불참 선언을 했다. 2차 조사가 가능한지?

지금까지는 의협에서 말이 나온 게 없다. 우리는 협조가 잘 될 것으로 보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