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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2명 중 1명,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못 받아

대공협 "정당한 지급 위해 지자체가 예산 편성해야"

절반 이상의 공중보건의사가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28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41명 중 18명을 제외한 23명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을 비롯한 강원도 산간 지역 · 국립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만, 신안군 · 인천시 · 옹진군 · 통영시 등의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근무지 종별로 분류하면,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지소 근무자 30명 중 8명 만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답했고, 일부 보건소 · 국립병원 근무자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정시설 근무자는 '다'군에 해당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23명 중 △10명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지 못한다' △5명은 '지자체 예산 부족' △3명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않았다'고 미지급 사유를 설명했다.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23명의 공보의 중 15명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급받았다'고 응답했다.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A공보의는 수용자와 가장 밀접하게 진료를 보는, 심지어 수용자의 몸에 칼 · 주사를 직접 대는 공보의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준 중 '다'군에 지정돼 수당을 지급받는 사실에 대해 기준의 불공정함을 제기하고, 계호를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만큼이나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준을 올리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공협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응답자 절반이 넘게 지급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당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공협 황정인 법제이사는 "명백히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조차 모른다. 또,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심지어 예산 부족을 명목으로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같은 지역 같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겐 동일 항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면, 관련 지침 ·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분명 지급돼야 한다. 더 나아가 소급 적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공협 정경도 부회장은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일반 공무원의 근무 종료시간인 오후 6시를 넘긴 밤과 새벽에도 응급환자가 생기면 진료를 보는 '24시간 온-콜당직'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는 주말에도 근무지 이탈 금지명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못할 시 섬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특수지 근무수당까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