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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세원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 4월 중순 별도 공청회 개최해 심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혁신의료기기법, 임세원법, 첨단재생의료법, 체외진단기기법, 환자안전법 등 총 30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간 심사해 본 회의에 상정한 원안 5건, 수정안 6건, 대안 19건 등 3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대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하게 하며, 그 밖의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 양성 및 자질 향상,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채취 전 서면 및 구두로 고지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해 수정 의결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대안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연구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고, 안전성 ·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허가 · 심사 특례를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의료기관에 보안 장비 · 인력을 두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은 외래치료명령제도 명칭을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변경하고,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을 지역사회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에게까지 확대하며, 외래치료 지원 요건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를 제외했다.

또한, 퇴원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센터 역할과 이용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경우 정신건강상담용 긴급 전화를 설치 · 운영하도록 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환자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근거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 · 심사 특례를 규정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대안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 수입업 신설 및 별도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제,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도입 내용을 포함한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설명 ·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 수혈 ·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장이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했다. 

'구강보건법 개정안' 대안은 구강건강실태조사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은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 · 상습체납자 범위를 확대하며,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은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민원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 인증 · 신고 등의 자료를 사전 검토 요청 시 검토 결과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통지하게 했다.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안심센터가 장기요양인정 신청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할 경우 지자체 업무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재량 규정으로 수정 의결했다.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재지정 제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권역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 지역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통합 · 지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 ·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한편, 오는 4월 1일과 4일 양일간 진행되는 제정법 공청회에서는 고독사 예방 법안, 사회서비스 관련 법안 등, 국제입양 관련 법안, 만성질환 예방 관리 법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 지원 법안, 시청각장애인 지원 법안 등 총 6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오는 4월 1일과 4일 양일간 진행되는 제정법 공청회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누락돼 있다. 공청회 법안 목록에 반드시 넣어달라."고 촉구했고,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8일 이용호 의원실은 "복지위 간사 협의를 통해 공청회 심사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4월 중순에 별도 공청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