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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추나 급여화 따른 자보 진료비, 최대 817억 원 증가할 것

자동차보험 수가, 국토부 장관 고시 또는 행정해석으로 진행

4월 8일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등과 검토하여 별도 세부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별 집중 심사 및 현지확인 심사 확대를 통해 심사의 수용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26일 오전 11시 심평원 원주 본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밝혔다. 

앞서 11일 발간된 KIRI 리포트 제465호에 실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기고문에서 보험연구원 송윤아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진료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보수가기준)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추나요법이 요양급여로 도입될 경우 진료수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지 않으면 그날부터 건강보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송 연구원은 "본인부담률이 없는 자동차보험은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에 큰 차이가 없다."며,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복잡추나는 실질적으로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데 수가가 높아 자동차보험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기준을 준수해도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만 따를 뿐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한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심평원과 함께 4월 8일 이전까지 자동차보험 특성에 맞는 별도 세부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미 간단추나와 복잡추나로 수가가 이분화돼 있는데, 지금 건강보험으로 들어오는 수가 항목은 특수추나까지 포함한 총 세 영역이다. 즉, 건강보험에서는 적응증으로 상정할 항목의 범주를 구분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그냥 단순 · 복잡 형태여서 이를 통일할 것인지, 건강보험 기준을 따를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경기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기준을 따르게 되면 자동차보험 재정이 너무 증대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따라가면서 자동차보험 보험 특성에 맞는 세부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센터장은 "건강보험은 본인부담이 있으나 자동차보험은 없다. 즉, 모든 진료비가 자동차보험료에서 나가기 때문에 기분을 동일하게 하면 상당한 보험 재정이 지출된다."며, "자동차보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없고, 국토부 장관이 그냥 고시하게 돼 있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거나 행정해석을 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 한해 자동차보험 추나요법에서만 741억 원의 진료비가 청구됐다며,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인해 181억 원에서 최대 817억 원까지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센터장은 "자동차보험의 1부위 · 2부위 평균 단가는 1만 8천 원가량 된다. 한방병원 기준 단순추나는 23% 상승한 2만 3천 원 수준이다. 복잡추나는 무려 107% 증가한 3만 8천 원 정도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