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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세원법' 법안소위 통과, 반의사불벌죄 삭제는 보류

의료인 폭행으로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25일 의료인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폭행 등으로 의료인을 상해 · 중상해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두고 응급의료법에 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이에 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응급의료법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려 보류됐다. 가해자 ·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고, 상해 · 중상해 ·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 · 치료를 지원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도 의결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자 · 타해행위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가운데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한 사람에 한해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퇴원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및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는 의무를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에게 부과했다. 

법안소위는 이 외에도 외래치료'명령'제도를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를 지원하게 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대여한 사람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대여를 알선한 사람, 자격을 대여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