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등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 실태를 직접 조사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에 더해 결과 공표 및 위반자 고발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약사법은 의약품 오 · 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 불법 판매를 광고 · 알선하는 사례는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식약처장의 조사와 단속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 · 알선 · 유통 · 판매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정기적인 유통 실태 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불법유통 제품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불법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의 불법유통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희, 전혜숙, 윤후덕, 장정숙, 기동민, 김영진, 김경협, 강훈식, 이용득, 박정, 오영훈, 소병훈,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