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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뇌사자 장기기증 줄자 “가족 동의토록 독려하라!”

복지부, 장기조직기증원 종합감사 통보…공공보건정책관에게는 법규 개선토록 권고

보건복지부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종합감사에서 뇌사추정자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여부를 학인 하여 그 기증희망의사 표시가 가족의 동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통보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종합감사 한 결과를 금년 2월 25일 공개했다.

복건복지부는 최근 몇년간 장기기증자가 줄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통보하는 한편 공공보건정책관(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는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여부를 질병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마다 늘어나던 장기기증자 수는 가족의 기증 거부 증가 등으로 인해 2016년 573명에서 2017년 517명, 2018년 449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의 장기 및 조직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장기이식법 제2조 및 인체조직법 제2조)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뇌사추정자가 되어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이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기증원은 뇌사추정자가 기증희망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등록되어 있을 경우 뇌사추정자의 가족에게 뇌사추정자의 장기 및 조직 기증 의사를 알리고 가족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장기구득기관(기증원)에 뇌사추정자의 생년월일을 알리도록 되어 있어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의 장기 및 조직기증 희망 등록 여부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뇌사추정자가 기증희망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 기증희망자 등록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었고, 뇌사추정자의 기증희망 의사 표시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2013년~2018년 11월까지 뇌사추정자 11,473명에 대해 시스템에 등록된 장기기증 희망자와 생년월일 및 성명으로 매칭해 본 결과, 357명 정도가 장기기증 희망자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정보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의 기증희망자 등록 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개정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