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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추진 막는 '비대위' 출범

긴급임시대표자회의서 긴급 결의, 간호계 역량 총 동원키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하는 '대한간호협회'가 이번에는 전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저지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8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전국지부장 및 산하단체장을 긴급 소집한 가운데 임시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간협은 본 개정안을 '간호인력체계와 의료법 원칙을 붕괴시키는 개악입법'으로 규정했다. 비상대책위원장에는 송용숙 대전광역시 간호사회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 4명 · 대변인 1명 · 간사 1명 등을 선임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도 서로 다른 직종이라며 국민을 기만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간무협 중앙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개정이 이뤄질 경우 더욱 심각한 간호정책 혼선 및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사를 배척하고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대체해 초래되는 문제의 심각성과 간무협 법정단체화를 추진하는 불순한 의도를 국회 ·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적극 알리는 등 간호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금번 입법 추진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