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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초점] 간무협 법정단체에 목소리 내는 간호사, 쟁점 사안은?

간무협 "간협의 특권 의식일 뿐" vs 간협 "정부 정책에 혼란만 가중"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월 13일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정부 정책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인정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동 법안의 해석을 놓고 간호사 · 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해석하여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고, 간무협은 27일 협회 중앙회 4층 LPN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가짜뉴스로 대변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측은 허위사실은 없으며 간무협의 주장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 메디포뉴스는 27일 기자회견에서 간무협이 주장한 내용과 이에 대한 간협 관계자의 입장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권익대변자는 간무협?

간무협 간호조무사는 1973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의 시 · 도지사 자격 전환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협회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7년간 간호조무사는 간무협에 스스로 회비를 내고 협회 중심으로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했다. 

간협 간호조무사 직종이 왜 만들어졌고, 여태까지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거꾸로 묻고 싶다. 간무협이 실제 간호조무사 전체 이익을 대변해왔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조사도 최근에야 이뤄졌다.

◆ 두 개의 중앙회 양립?…간호사 · 간호조무사는 다른 직종

간무협 간협은 간무협이 법정단체로 인정되면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한다고 주장한다. 두 직역이 같은 직종이라면 이 같은 주장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 · 간호조무사는 같은 직종이 아니며, 각자 다른 고유한 이름과 역할을 가진 고유명사이다. 간협이 법정단체로 인정받듯이 간무협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간협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 커뮤니티 케어 등에서 간무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동등한 간호 인력이기 때문에 치매 · 방문간호 · 케어코디네이터 인력으로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다른 직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면 안 된다?

간무협 간협이 간호계 두 개의 중앙회 양립을 운운하면서 간협은 법정단체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간무협은 법정단체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간협의 특권 의식일 뿐이다.

간협 정부가 각종 간호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춤하는 이유다. 법정단체가 된다는 것은 목소리를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되면 혼란만 가중된다. 정부 정책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 인력으로 참여하게 되면 간호 질이 저하돼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 보건의료 직종 중 간호조무사만 법정단체에서 제외?

간무협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종이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의료인 · 약사 ·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안마사 · 의료유사업자까지 모두 중앙회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만 스스로 만든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간협 안마사 · 의료유사업자 등은 간호 직종과 다르다. 그 영역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간호는 하나의 영역이다. 하나의 영역에서 두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간호계는 목소리를 모아 타 직역과 싸워서 찾아야 할 위치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다. 여태껏 간무협에서 그러한 제동을 걸었다.

◆ 최 의원의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 의료인으로 만드는 법안?

간무협 이번 법안은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으며, 간무협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다. 

간협 이번 법안은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된다'를 떠나서 각 직역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 혼란을 계속 조장할 것이다.

◆ 간무협 "간협은 기본권 침해, 간호사는 가짜뉴스 유포 중지해야"

간무협 간협은 간호조무사 권리 침해를 중단하고, 간호사 권익대변자 역할에만 더 충실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일각의 간호사들은 허위사실 생산 · 유포를 당장 중지해달라. 나쁜 의도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간협 강력 대응하라. 간협에서는 허위사실을 배포한 적이 없으며,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 간무협이 언급하는 가짜뉴스의 경우 회원 간 SNS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다. 이는 간협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

◆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반대가 사회적 약자 차별?

간무협 간호사 · 간호조무사 관계는 보건의료 분야 현대판 신분 사회의 일면이다. 간호조무사에게는 항상 학원 출신 · 고졸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이 때문에 간무협에서는 2012년 간호조무사를 전문대에서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5년 무산되면서 제도권에서 양성도 못 하고 인정도 못 받는 상태가 됐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다.

간협 간협에서는 간호사 4년제 일원화 과정에서 2년제가 마련되면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당시 분명히 반대했다. 또,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된다면 기존 자격자는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대상 인증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 · 감독 체계는 아무것도 없었다.

◆ 간호사 · 간호조무사 관계는 현대판 신분 사회?

간무협 간호조무사는 적자가 아닌 서자와 같다. 정부가 통제는 하지만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통로가 없다. 마치 부모가 여러 자식이 있는데 잘난 자식은 호적에 넣고 못난 자식은 넣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다. 

간협 간호사는 의사의 오더를 받는다. 그렇다면 의사 · 간호사 관계도 현대판 신분 사회인지?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 같다. 모두 의대에 가서 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로 졸업하고 누구의 오더도 받지 말아야 한다. 

◆ 간무협의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에 간협은 '난색'

간무협 간협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간협 주장이 당당하다면 공개토론회 제안을 수용해주기를 바란다. 3월 8일까지 제안에 대한 간협 대답을 기다리겠다.

간협 공개토론회 수용은 간무협 주장을 인정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