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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만 법정단체 제외? 보건의료 분야 '신분사회'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심화"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간호사 측은 동 법안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승격시키기 위한 초석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고, 간호조무사 측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 사실에 불과하며 간호사의 집단적 행동이 그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27일 오전 11시 협회 중앙회 4층 LPN홀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선 간호사 간 생산 · 유포되는 허위 사실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간무협이 정부 정책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인정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월 13일에 대표발의했다.

현 보건의료 직종은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를 제외하고 모두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침사 · 접골사 등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도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최종현 기획이사는 "의료인이나 간호사를 시켜달라는 게 아닌 오래 방치한 간호조무사 직종을 국가가 관리하여 그 기능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간 갈등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에만 존재하는 현대판 신분사회다. 간호조무사에게는 학원 · 고졸 출신의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5년에 무산됐다. 제대로 된 제도권에서 양성도 못 하고 인정도 못 받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

홍옥녀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없다. 지난 50년간 간호조무사 권익대변자로 활동한 간무협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만 있다."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권리"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간협이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라고 독점권을 내세우고 있으나 간호사만의 권익대변자일 뿐이다. 간호조무사 기억 속에 있는 간협은 간호조무사를 무시 · 차별 · 배제하고,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막아온 모습밖에 없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자 다른 고유한 이름 · 역할을 가진 직종이다. 간협이 법정단체로 인정받듯이 간무협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간무협은 허위사실을 생산 · 유포하는 일부 간호사들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간협 · 간무협 공개토론회를 간협에 제안하며 오는 3월 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