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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OPD엔 편강탕? 한의협 심의위도 인정한 의료법 위반 광고

"치료 효과 오인 · 과장 광고로 판단돼 불승인될 광고에 해당"

편강한의원은 지난해부터 'COPD엔 편강탕'이라는 광고를 수도권 시내버스 외부에 게시하고 있다. 이 문구를 접한 소비자는 마치 편강탕이 COPD에 상당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 ·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COPD)은 담배 연기와 같은 유해한 입자 · 가스 흡입으로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돼 폐 기능을 저하하고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현재 COPD에 사용되는 그 어떠한 약제도 지속적인 폐 기능 감소를 완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편강한의원이 제시한 근거 논문은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며 COPD 모델이 아닌 폐섬유화증 모델로 시험한 결과로 COPD에 대한 편강탕의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 · 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2016년 전통중의학술지에 게재된 '편강탕 추출물,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유발된 호흡기 염증성 객담의 과다분비 및 블레오마이신(BLM) 유발성 폐섬유화증 완화' 논문은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이 아닌 흰쥐 대상의 동물실험에 불과하다. 동 논문은 실험실에서 유발한 폐섬유화증 모델 흰쥐에 편강탕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대조군보다 폐섬유화증 정도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 광고를 접한 연구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서초구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1차 민원에서 보건소는 "논문 발췌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SCI · SCIE급 논문 발표에 한해 허용하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연구소는 편강탕이 사람의 폐섬유화증 · COPD에도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재차 요청했고, 보건소는 "근거요청 건과 관련하여 편강한의원에서는 편강탕과 관련한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했고, 동물대상 임상시험으로 논문 가치가 무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동물실험 논문을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광고를 삭제 · 금지하도록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의약품 개발 중 동물실험에서 효과 · 안전성이 확인돼 사람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경우 제3상 임상시험을 통과하여 의약품 허가를 받는 비율은 고작 10~20% 정도이다. 즉, 동물실험에서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막상 막대한 돈을 들여 사람 대상으로 시험하면 80~90%는 효과가 없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사람 대상으로 한 3단계 임상시험 없이는 해당 약품이 사람 질환에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며, "해당 한의원이 제시한 논문에도 '편강탕은 한국에서 비염 · 천식 ·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아토피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사용돼왔다. 하지만 편강탕의 안전성 · 유효성에 대한 임상데이터는 없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보건소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를 질의했다. 

보건소는 "제기한 민원 내용 중 동물실험에서 밝혀진 효과가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및 COPD엔 편강탕 광고 등과 관련하여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에 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질의했다."며, "SCI · SCIE급 학술논문발표를 한 것은 맞지만 과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내용도 같은 맥락이므로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연구소는 11월 21일 복지부 등의 질의 회신 내용 · 처리 결과를 묻는 민원을 신청했고, 아직 회신을 받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2월 5일 재차 민원을 신청하자,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회신을 보내왔다.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위험성 · 비용을 줄이고 약물의 효과 · 부작용을 예측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거쳐 임상시험으로 진입하는 것이 순서이며, 동물실험 결과는 인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임상시험 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 동물실험 결과를 근거로 사람에게 적용해 치료 반응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한의학적 치료방법론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의료광고는 사실에 의거한 광고라도 소비자를 오인 · 혼동시킬 수 있다면 위법한 광고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협회의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므로 'COPD엔 OO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탕약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돼 불승인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보건소는 "이 같은 회신에 의거하여 고발 조치했고, 고발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면서, "복지부 회신은 받지 못했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한의협 심의위원회의 회신은 동물실험 논문만으로 사람에서도 동일한 효능 ·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허위 · 과장 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방의료기관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7회에 걸친 끈질긴 민원 신청으로 'COPD엔 편강탕'으로 광고하던 한의원에 대해 보건소의 고발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향후에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여 허위 · 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민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