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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6세 미만도 말초혈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 가능해져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 등'에 포함

16세 미만도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 말초혈을 추가하여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원활하게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 주사 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했으나, 이제는 의료기술 발달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말초혈을 채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조혈모세포 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해 말초혈을 나오게끔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 방법은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 비중의 98%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 등'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도 말초혈의 경우 동법 시행령만 규정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는 말초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조혈모세포 이식 대부분이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 방법임에도 위 사례와 같이 16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 방식을 통한 말초혈 채취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 등'의 정의에 포함되게끔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 사람이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 말초혈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혈액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과거에는 전신마취까지 하면서 대형 주사를 꽂아 골수를 채취했지만, 현재는 의료기술 발달로 골수채취보다 말초혈 조혈모세포채취 방법이 훨씬 많이 활용된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16세 미만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무서운 골수채취 방식만을 규정하여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소하 · 김병기 · 임종성 · 김상희 · 장정숙 · 윤일규 · 김경협 · 이용득 · 박정 · 강훈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