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상당수는 도시지역에 개설

의료법인이 개설한 1,291개 의료기관 중 40%는 도시지역에 편중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의료법인 상당수가 도시 지역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총 1,291개소의 의료기관 중 인구 30만 이상 시 · 군 · 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40%인 524개소로 확인됐다.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 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돼,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월 22일 최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