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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정단체' 추진되는 간무협 "국민 건강 증진 위한 법안…적극 환영"

의료유사업자 · 안마사도 중앙회 인정, 간무사도 중앙회 인정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중앙회 법정단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 정책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인정받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에서는 간호조무사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의사 ·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규정한다.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 ·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보완한다. 2017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 명 · 취업활동 간호조무사 수는 18만 명이 활동 중이다.

최근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되고,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 ·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 제2항 및 제82조 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간무협 측은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14일 "좀 더 빨리 이뤄져야 할 일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에 발의가 됐다."며, "보건 · 의료 분야에서 타 직역은 전부 중앙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간무협만 없었다. 간무협은 특히 인원 수가 많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보수교육 · 자격신고 등을 끌고 나가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정단체가 되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의 통로가 일원화돼 편리해진다. 또, 이번 안에는 간호조무사 윤리교육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어 국민이 좀 더 안심한 상태에서 간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법안의 의의를 언급했다.

한편, 2017년 9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금년도 신년사에서 해당 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