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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장 지시 감독 하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는 위법

피 샘플링하는 것 가능…공단 조사 앞서 회원 질의에 회신

의료기관 원장의 지시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채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심전도 검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8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연초부터 발간, 배포 중인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제2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질의에서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질의한 의료기관 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조사를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공단은 피검사, X-ray, 심전도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공단에서 피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사람이 누군지 내원했던 환자들에게 수진자 조회를 한 상태였다.

 

이에 원장은 피검사를 원장 지시,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채혈 심전도를 원장 지시,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검사한 각각의 내용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위반 시에 행정처분내역 및 대처방법을 질의 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070-8788-1000)는 심전도를 원장의 지시,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검사한 경우는 위법이라고 했다.

 

심전도 검사는 진료보조행위에 속하지 않는 관계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처벌 수준에 대해 각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 급에서 피 샘플링을 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진료 내지 건강검진에 수반한 채혈의 경우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통상 채혈은 간호사에 의해 특별한 위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채혈행위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진 간호사의 채혈 행위를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검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헌재 2017힌마 여 491 결정)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간호조무사의 채혈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별도의 임상병리 검사실을 두지 않고 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진료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채혈은 진료보조 업무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므로 조무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바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진료보조행위 들도 제시했다.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진료보조행위로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채혈 등 진단 보조 행위, 피하 근육, 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 보조, 수술 보조 행위, 소독, 마취, 혈관로, 소변로 확보, 관장, 깁스 등 치료 보조 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 보조행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