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검역소에서 2017년 10월에 간호사에 의한 콜레라 예방약 투약이 1건 발생하는 등 2018년 1월까지 총 10건의 투약행위를 하여 ‘검역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침을 위반하여 투약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 하기 바란다.”고 주의 조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5월28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한 '2018년 국립검역소 종합감사' 결과를 금년 1월3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가 없는 국립검역소에서 간호사가 예방 접종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각 국립 검역소는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제1항제8호에 따라 검역 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왔다. 각 국립검역소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은 황열과 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이며 이중 콜레라는 전문의약품의 경구투약을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고 전제했다.
“그런데 최근까지 각 국립검염소 중에는 공중보건의 등 의사면허 소지자가 상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상근 간호사가 단독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고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의사가 있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의사가 없는 검역소와 묶어 예방 업무를 확대 운영해 왔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통해 보건진료소 등 일부 의료취약지역. 결핵예방법에 의한 결핵관리, 학교 보건법에 의한 보건활동 등에서는 의사의 진료 없이 간호사 투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는 국제공인예방접종 의료기관지정 확대 추진계획 수립 (2017-713)을 통해 의사가 없는 검역소는 의사가 상근하는 관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군산 목포 여수 마산 통영 울산 포항 등 검역소 7개소이다. 의사가 없는 각 검역소는 신속히 관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기관으로 정하여 지난 2017년 9월부터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역업무지침’을 개정하였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따라서 2017년 10월 이후로 의사가 없는 검역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위한 투약행위를 지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목포검역소가 이를 위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목포검역소는 2017년 10월에 간호사에 의한 콜레라 예방약 투약이 1건 발생하는 등 2018년 1월까지 총 10건의 투약행위를 하여 위 지침을 위반했다. 2018년 2월 이후 투약행위는 없다, 2018년 5월부터 의사(검역소장)가 상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