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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목포검역소 간호사가 콜레라 예방약 투약 ‘검역업무지침’ 위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주의 조치하도록 통보

국립목포검역소에서 201710월에 간호사에 의한 콜레라 예방약 투약이 1건 발생하는 등 20181월까지 총 10건의 투약행위를 하여 검역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침을 위반하여 투약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 하기 바란다.”고 주의 조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528일부터 76일까지 진행한 '2018년 국립검역소 종합감사' 결과를 금년 13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가 없는 국립검역소에서 간호사가 예방 접종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각 국립 검역소는 검역법 제15(검역조치)1항제8호에 따라 검역 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왔다. 각 국립검역소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은 황열과 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이며 이중 콜레라는 전문의약품의 경구투약을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고 전제했다.

 

그런데 최근까지 각 국립검염소 중에는 공중보건의 등 의사면허 소지자가 상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상근 간호사가 단독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고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의사가 있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의사가 없는 검역소와 묶어 예방 업무를 확대 운영해 왔다.

 

의료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통해 보건진료소 등 일부 의료취약지역. 결핵예방법에 의한 결핵관리, 학교 보건법에 의한 보건활동 등에서는 의사의 진료 없이 간호사 투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는 국제공인예방접종 의료기관지정 확대 추진계획 수립 (2017-713)을 통해 의사가 없는 검역소는 의사가 상근하는 관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군산 목포 여수 마산 통영 울산 포항 등 검역소 7개소이다. 의사가 없는 각 검역소는 신속히 관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기관으로 정하여 지난 20179월부터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역업무지침을 개정하였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따라서 201710월 이후로 의사가 없는 검역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위한 투약행위를 지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목포검역소가 이를 위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목포검역소는 201710월에 간호사에 의한 콜레라 예방약 투약이 1건 발생하는 등 20181월까지 총 10건의 투약행위를 하여 위 지침을 위반했다. 20182월 이후 투약행위는 없다, 20185월부터 의사(검역소장)가 상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