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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으로 둔갑한 건강기능식품, 노원구 보건소는 '솜방망이' 대처

바른의료연구소 "노원구는 불법 광고를 인정하면서도 업체 봐주기에 급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바나바잎 추출물의 기능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이지만, 최근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 당뇨병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보건당국의 주의 · 감독이 더욱 요구된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달 초 서울 노원구 소재 A업체의 B제품에 대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페이스북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견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노원구 보건소는 광고 내용을 심의받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물로 바로 게재되지 않아 이에 대해 바로 시정 조치했다는 다소 가벼운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광고하는 업체에 대한 노원구 보건소의 솜방망이 대응을 지적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하는 업체 및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보건소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A업체는 페이스북 ·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서 △혈당 감소 즉시 효과 △수 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만든 혁신적 혈당 감소 효소 탄생 △1천 개 이상의 약국에서 이미 인정받은 제품 등의 의약품 오인 문구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제3호에 의거해 △페이스북 광고의 '혈.당.고.민 끝!!'이라는 문구는 이 제품을 복용하면 혈당이 조절되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며, 그 아래에 △'수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만든, 혁신적 혈당 감소 효소 탄생' 문구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소비자를 오인 ·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먹는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 문구도 의약품 · 소비자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 

의사 가운을 입은 약사 사진과 함께 △'서울대 출신 약사들이 자신 있게 제시하는 혈당 관리 솔루션, B제품!!'라고 광고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 약사 · 한약사 ·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 공인 · 추천 ·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에 해당한다. △'혈당! 우리가 잡으러 왔다!'는 문구도 아주 심각한 의약품 오인 광고이다. 



△'혈당 감소 즉시 효과'라는 문구의 경우 해당 제품으로 시행한 임상 연구에서 혈당감소가 즉시 일어난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허위광고이자 의약품으로 오인 · 혼동될 소지가 충분하다. △'혈당이 걱정인 사람들을 위한 B제품 탄생!'이라고 하면서 △'이제 혈당 관리는 이거 하나로'라는 문구의 경우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 

△'출시 1년이 채 되기 전에 1000개 이상의 약국에서 이미 인정받은 바로 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는 마치 1천여 이상의 약국에서 해당 제품의 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이 역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페이스북 롤링광고를 클릭하면 제품을 홍보 · 판매하는 페이지로 연결되는데 A업체는 '제품 후기로 증명하는 B제품의 효과!'라는 제품 복용 후기를 이용해 의약품 오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연구소는 "해당 광고를 본 소비자라면,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탄생한!' △'내 몸을 위한 성분으로 알차게 구성된 믿을 수 있는 원료들' △'약사들이 엄격하게 선별한! 5가지 주원료 성분' △'바나바잎 추출물은 혈당수치가 다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지만, 정상인의 혈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 약사들의 근거 중심 영양솔루션'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제품력을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도 모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허위 ·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달 연구소가 신청한 민원에 대해 노원구 보건소는 "A업체의 인터넷 사이트 · 페이스북을 통한 B제품의 광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A업체에서는 B제품의 표시 · 기능성 등에 대한 광고 내용을 심의기관에서 심의받았으나 최종 심의결과물로 바로 게재되지 않아 이에 대해 바로 시정조치했으며, 추후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할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했다."고 회신했다.



이를 연구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처벌하는 조항인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미 2018년 6월부터 사문화됐다. 따라서 광고 사전심의 여부는 허위 · 과장 광고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심의를 받긴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시정조치만 내린 것은 관할 보건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추후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했다는 부분이다. 행정지도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인데, 무슨 강력한 행정지도를 했다는 말인가? 이는 민원인을 우롱하면서 이 업체의 허위 · 과장 광고를 눈감아 주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신 전에 보건소 관계자가 전화하여 이전에 이 업체에 대한 민원이 없고 나름 큰 회사여서 사전심의를 받았으나 바로 게재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이번에는 행정지도를 내리겠다고 했다. 이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최종 회신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며, "1차 민원신청 후 A업체가 다른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해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면!!!' △'약사들이 직접 만든 B제품' △'식후 혈당수치 감소, 즉시 효과 사례 NO. 10' △'서울대 약사진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혈당감소 제품' 등으로 허위 ·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에 2차 민원을 신청했으나 노원구 보건소는 1차와 동일한 답변을 회신했다."고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관할 보건소가 솜방망이식의 행정지도만 내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의약품 오인광고를 본 소비자가 복용하던 당뇨약을 중단하고 이런 제품을 복용하게 되면 심각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연구소에서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향후 건강기능식품 허위 · 과장 광고에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관할 보건소의 실명을 공개하여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라면서, "바나바잎 추출물 함유 제품으로 의약품 오인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