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조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 수는 14명에 불과하지만, 시험 시행 비용은 무려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19년도 조산사 국가시험에서 전체 14명의 응시자 중 14명이 합격해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국시원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산사 응시수수료는 1인당 10만 9천 원인 반면, 시험 시행에 드는 비용은 직 · 간접비를 모두 포함하여 1억 9천만 원을 상회한다.
이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조산사 시험의 수익 · 비용이 응시자 수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수습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조산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동 법안은 정부 · 조산사 측 반대에 부딪혀 발의도 아직 안 된 상황이다.
오제세 의원실 측은 "발의 계획은 있으나 보건복지부 · 조산사 측의 반대 의견이 많아 아직 발의를 못 했고, 진행도 안 되고 있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법안을 수정해서라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은 31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반대하고 있으나 시험 응시자가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더는 밀어붙일 수 없는 듯싶다.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금년부터 1년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면서, "30여 명의 아기를 받는 수습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수용성 · 실현가능성을 보고 시험 폐지 또는 간소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용진 사무관은 "효율성을 강화하되 협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시험 또는 인증제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만일 모두가 수용 가능하다고 하면, 인증제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서 시험 폐지나 간소화 등을 검토할만한 것 같다."고 가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