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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결핵 검진 의무대상자에 간무사 포함, 간무협 "환영"

"검진 의무대상자 포함으로 '검진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을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간호조무사를 명시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 대상으로 결핵검진 ·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구체적인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한정하고 있어, 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와 결핵감염 위험에 동일하게 노출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이유로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김 의원은 "호흡기 결핵환자 · 신생아 ·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하여 의료기관 내 결핵 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앞서 간무협은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진 부실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성명서를 통해 "환자와의 최근접 거리에서 기본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 · 간호조무사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환자와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조속히 실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 간호사 · 조산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간호조무사 결핵 발병으로 감염된 환자는 96명으로 의사가 감염시킨 70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 간호조무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 결핵 예방 ·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역사가 있지만, 그동안 간호조무사를 결핵검사 대상자에서 제외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간호조무사는 물론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차별 없는 검진이 이뤄져 모든 국민이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