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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2명 중 1명은 폭언 · 폭행 경험, 보복성 민원 잦아

환자가 원하는 처방 · 처치 거부 시 밤길 조심하라며 협박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절반 이상이 근무 중 환자 · 보호자 · 제3자의 폭언 ·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공중보건의사 45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전국 공중보건의사 폭언, 폭행 사례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 설문은 환자 · 보호자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폭언 · 폭행 위협 및 폭행에 실제 노출됐는지 여부를 폭행 주체에 따라 구분해 응답하게 하고, 심각한 사례에 한하여 별도 설명을 기술하게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6%인 228명이 근무 중 폭언 · 폭력을 경험했고 △88.6%(202명)는 환자에게 폭언을 들었으며 △44.3%(101명)는 폭행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환자 보호자에게 폭언 · 폭행 위협을 받은 경우는 각각 65.8% · 28.1% △환자 · 환자 보호자에 의해 물리적 폭행을 당한 공보의도 각각 16명 · 12명이나 됐다. 

대공협 서재덕 대외협력이사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공보의가 폭언 · 폭행 위협 및 물리적 폭행에 노출되는지를 이번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 대다수는 환자 본인이 원하는 처방 · 처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폭언 · 폭행 등의 위해를 가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리처방 등을 거부하는 경우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며, 고의로 진료실을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취자 · 정신질환자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자가 폭언 · 폭행을 일삼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비교적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공보의 신분을 악용해 △본인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시 언어 · 신체적 폭력을 가함은 물론 △보복성 민원을 제기하고 △진료 시간이 아닐 때 무작정 개인 생활공간으로 들어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민 건강을 돌보며 의료의 빈틈을 메꾸는 공보의 절반 이상이 위협을 느끼며 일하는 현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공보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은 환자의 아픔 ·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의료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 환자 건강을 무사히 지킬 수 있을 리 만무하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환자 건강 · 안전과 직결된다.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단순한 명제가 모든 의료 환경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