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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어린이 치아건강지킴 패키지법' 대표발의

"어린이 구강건강은 평생을 좌우…중장기 관점에서 치과주치의사업 추진해야"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 치아건강지킴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은 '구강보건법'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구강보건법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신 의원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어린이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예방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또한, 해당 사업의 운영실태 점검 ·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단 운영 · 구성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추가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구강건강은 평생을 좌우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 예방이 중요한데, 현행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 구강검진사업은 구강교육 · 예방진료서비스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대체 ·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 · 인력 등의 한계로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19년 정부예산안 심의 당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예산 191억 원을 순증할 것을 촉구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1백억 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얻었으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예산 반영이 끝내 불발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하루빨리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어린이의 구강건강권을 확충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며, 시급성을 다투는 현안이다. 보건당국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