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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기준 제시로 투명성 · 공공성 제고

통일된 기준으로 지자체가 의료기관의 설립 허가, 민원 · 분쟁 예방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전했다.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 부채비율 ·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는 민원 ·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복지부가 통일된 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 · 공포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개설을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통일된 기준 아래에서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해 각종 민원 ·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은 부족한 의료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지자체별로 허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