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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잉진료로 한의자동차보험 증가? 악의적 비방 이제 그만!

한의협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하 손보협)은 지난 1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으로 한방병원의 과잉 · 부당진료를 지목했다. 이날 김 회장은 운전자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한방병원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손보협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통한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5년 3천 580억 원 △2016년 4천 635억 원 △2017년 5천 631억 원으로 해마다 약 20∼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 원인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한 효과와 대국민 인지도 및 선호도 상승에 따른 환자 수 증가'에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2일 배포하며, 악의적 비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해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및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평원 청구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양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175만여 명에서 2017년 169만여 명으로 약 3.1% 감소했지만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46만여 명에서 2015년 23.3%, 2016년 28.9%, 2017년 17.23%씩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81만여 명의 자보환자가 한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환자당 진료비는 15% 증가하는 데 그쳤고, 환자당 입원 · 내원일 수는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협은 "최근 4년간 자동차 사고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환자당 진료비 · 진료기간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가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이지 일부 주장처럼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면서, "교통사고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가 늘어난 데에는 각종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의 진료의 뛰어난 치료효과 · 높은 환자 만족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은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의치료 효과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연구 결과에서는 교통사고 후 3일 이내에 한의치료를 시작하여 침 · 부항 · 한의물리요법 외에 환자 증상에 따라 약침 · 추나요법 · 뜸 등을 추가로 시행하면 더 큰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한의협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한의자동차보험 과잉청구가 의심된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심사절차가 모호하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한의협은 "한의자동차보험은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에서 첩약 수가 · 처방기간을 정확한 심사기준으로 정하며,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다."며, "한의물리요법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정한 수가에 따라 시술되며, 비급여였던 추나요법 역시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어 더 신뢰성 있는 표준 치료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에는 검사에서 골절 등의 이상소견은 없지만 심각한 고통을 겪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환자가 정확한 원인치료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효과적이고 안전한 한의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가 한의진료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 수는 증가하고 진료비 또한 자연스럽게 순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물적담보 손해액은 평균 4.1% 증가했지만 △인적담보 손해액은 평균 3.7%에 그쳤으며 △그 규모도 물적담보 손해액이 1.4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손보협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살짝만 긁혀도 수 백만 원이 훌쩍 넘는 외제차의 수리비나 차량정비요금 등에서 불필요한 보험금의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는지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