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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1/22~3/8, 1/22~3/2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22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래 별첨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개요 등)

마감일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오는 3월8일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군구별 장애 인구수,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 1~4개의 의료권으로 분류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는 1월22일부터 3월22일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다. (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