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8년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의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15일 전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 ·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 ·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위원회 심의 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질편모충 항원 검사(일반면역검사)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 내 주사 △이명 장애 척도 검사 등 세 가지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호, 2019. 01. 14.),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