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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면허관리기구 전 단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정부 곧 발표”

진료선택권 의료법 하위법령에 규정할 것…19년 전략선포식서 원칙 자율 성과 3대 선언

“의학 분야 최고전문가로서 자율규제, 구체적으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한다. 조만간 상세한 내용이 정부와 협의가 끝나면 나온다. 즉,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이 확대돼서 이중규제가 아니라 기존규제를 대체해서 의사단체 스스로 규제하는 시범사업을 밀도 있게 실시한다. 그 결과가 의협 산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으로 이뤄 질 것이다.”

“진료선택권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진료거부권이라고 해도 내용적으로는 진료선택권이고, 의료인보호권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다. 의료법 15조 1항이 ‘환자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는 복지부 유권해석 영역이다. 그 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법제화하자는 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9일 오후 3시경 용산 삼구빌딩 임시 의협화관에서 ‘2019년도 의협 전략선포식’을 갖고, 3대 목표로 원칙 자율 성과 3개항을 선포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원칙에서 ▲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선포했다.

자율에서는 ▲의학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로서 자율규제 여건 구축 ▲면허관리기구 ▲의료감정원 ▲진료선택권 ▲심사평가제도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성과는 의협의 기본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법제화, 제도화하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금년도 전략 핵심 키워드로 원칙 자율 성과 3개항을 준비했다. 첫째는 원칙이다. 의학적 원칙에 맞는 의료정책을 제기하고 현실화 시키려는 것이다. 큰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크게 두가지이다. 심사제도 개선과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정상화 문제가 포함돼 있는 게 하나이다. 또 하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이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내 소위 PA 문제가 있다. PA는 의협에서는 공식적 용어로 사용 안한다. 진료보조인력이다. 의료기관내에서 근절하겠다는 목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전 의료 직역 간 대화 합의로 근절하겠다는 게 목표이다. 또한 각종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금지하는 게 큰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도 의학적 원칙에 맞는 의료제도라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故 임세헌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안전한 진료환경이라는 것은 의료인과 진료보조인력, 병원에 근무하는 행정인력 등 팀을 폭력행위에서 보호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와 국민 보호다. 이러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도 의학적 원칙에 맞는 의료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각종 의사면허 규제에서 벗어난 의료계 자율로 면허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의사면허를 쉽게 정지 취소하는 법안이 매 정기국회 임시국회 때마다 발의된다. 정부의 행정처분도 남발된다. 지난 10월에는 법원에서 의료행위 결과만으로 금고라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있었다.”면서 “이에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의사 스스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극소수의 잘못된 행태를 하는 의사를 엄중한 자율로 징계하는, 한편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학 분야 최고전문가로서 자율규제, 구체적으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한다. 조만간 상세한 내용이 정부와 협의가 끝나면 나온다. 즉,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이 확대돼서 이중규제가 아니라 기존규제를 대체해서 의사단체 스스로 규제하는 시범사업을 밀도 있게 실시한다. 그 결과가 의협 산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으로 이뤄 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감정원은 4월경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의료감정원은 4월 설립이 목표다. 합법적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의협은 지금도 많은 감정 업무를 진행 중이다.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간다. 의료감정에 관한 권위의 전문 기관이 돼야 한다. 차근차근 합법적 권한을 가져오고자 한다. 이것도 자율이다.”라고 했다.

진료선택권 진료거부권 의료인보호권은 같은 맥락의 다양한 표현으로서 반드시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진료선택권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진료거부권이라고 해도 내용적으로는 진료선택권이고, 의료인보호권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다. 의료법 15조 1항이 ‘환자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는 복지부 유권해석 영역이다. 그 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법제화하자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목표인 성과는 회원이 체감하도록 실질적인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올해도 작년에 이어 개별 분야에서 크고 작은 정책에서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든다. 성과에 집착한다고 해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력하고 하나하나 추진할 때 달성 될 거다.”면서 “작년에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다. 굳이 홍보 안한다. 성과를 내서 진료하는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맞게 진료하는 환경을 현장에서 체감하면 집행부의 목표는 달성 된 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