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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치료목적 대마 사용 금지 관련 취급 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중

MBN 뉴스 보도 관련 사실 확인 설명서 발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MBN 뉴스가 지난 11일 보도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됐지만 환자들 분통…왜?'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내용을 발표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는 당시 MBN 뉴스가 보도한 "환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의료용 대마 공급 방안이 지나치게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식약처의 대마 취급승인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 후 공급까지 두 달이 넘게 걸린다"는 내용과 관련해 우선 대마는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개인을 포함해 사회에 보건상의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마는 치료 목적으로의 사용 역시 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18.12.11. 공포, ’19.3.12. 시행)했지만 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후에도 오남용 또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므로 식약처의 취급승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오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대마성분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의 국내 수요 및 시급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제도 시행 전 공급처와 협력해 희귀센터에 수입 요청이 오면 1~2주내에 수입‧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