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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료, 11월부터 123만 세대 인하 · 264만 세대 인상

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 변동 반영…48.35%는 변동 無

11월부터 소득 · 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세대(16.43%)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되고, 소득 · 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인상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아래 별첨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 및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한다. 소득은 사업자가 지난해 소득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금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 · 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가 변동이 없으며, 소득 · 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세대(16.43%)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소득 · 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 증가율은 12.82%이며, 금년도 재산과표 증가율은 6.28%다. 

보험료 증가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1~5분위보다 중위층인 보험료 6분위부터 보험료를 고액부담하는 10분위 세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83%).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인 보험료 1~5분위는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 ·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 ·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