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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간호사 과로 숨기는 불법 조작행위 중단하라!"

야간근무 시간 허위 기재 · 수당 미지급, 간호사 근무표까지 조작

지난해 하반기 노동청에서는 간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서울 주요 대학병원 내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조사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이 △신규입사자 · 복직자 등 연장노동이 많이 발생하는 간호사를 조사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간호사 야간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 6일 근무를 숨기기 위해 간호사 근무표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의료연대)는 '서울대병원은 간호사들의 과로현실을 숨기는 불법 조작행위를 중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보도자료를 20일 배포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인력 충원 · 교육기간 확충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타 대학병원의 경우 체불임금 채권시효인 3년 치 조사가 진행됐으나 서울대병원만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접속 기록이 없다며 4개월 치 접속 기록을 제공했다. 

의료연대는 "최근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에 접근했다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직원 개개인별 환자 접속기록을 확인한 것과 말이 달라졌다. 해당 4개월에 대해서도 병원이 복직자 · 신규입사자의 명단 · 기록을 노동청에 전달하지 않았다. 충분치 못한 업무 적응 기간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가장 많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조사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조사대상 누락 · 기간 축소로 단 4개월밖에 조사가 안 됐는데도 체불임금은 9억여 원이었다. 연장노동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약 4만 5205시간, 한 달 1만 1301시간이라는 연장노동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병원은 근로감독 이후 노동환경 개선을 하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연장노동 보고를 하면 관리자가 연장노동 내역을 트집 잡거나 면담하는 일이 발생하고,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근로감독 이후 병원의 자료 조작은 여실하다. 퇴근이 늦어진 이브닝 근무(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야간노동에 해당한다. 야간근무는 근무 자체로 건강에 위해(발암성추정물질, IARC Group 2A)가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시간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여전히 야간 · 연장노동을 야간노동시간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의료연대는 "이제는 근무표 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주 6일을 출근해야 하는 근무표가 매달 나온다. 이미 7월부터 주 52시간 제한이 시행돼야 하지만,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주 6일을 근무하고, 근무일마다 2시간이 넘는 연장노동을 밥 먹듯 하는 상황이다. 실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병원은 근무한 날을 휴일로 기재하는 조작까지 벌이고 있으며, 전산상 문제라며 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표 조작을 지속하고 있다."며, "작년 근로감독 이후 인력을 제대로 충원해 연장노동을 줄였다면 이런 일까지 벌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과로사회 탈출은 서울대병원에서는 아직도 꿈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병원이 필요 간호사 수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병동 간호사가 매달 주 6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료연대는 "간호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 필요 시간 ·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공백 시간을 진정 반영했는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병동 간호사들은 동료 간호사의 임신 · 출산을 환영하지 못한다. 당장 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교대근무 간호사에게 주 5일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82명 이상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1월 9일 파업에 돌입하여 20일 무기한 총파업 상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