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도 19일 환자단체연합회보다 30분 정도 늦은 시각에 관련 보도참고자료에서 ▲1건당 헌혈환급적립금을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 헌혈환급적립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헌혈환급적립금은 3,500원(’77)→1,000원(‘81)→1,500원(’03)→2,000원(’05)→2,500원(‘07)으로 변동돼 왔다. 이번에 2,500원을 1,500원으로 인하하게 됐다.”고 했다.
헌혈환급적립금은 헌혈자가 향후 수혈을 받게 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해 헌혈 1건당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제도이다.
환자단체연합회가 건당 적립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건당 2,5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춘다고 보도참고자료를 낸 것이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전에 환자단체연합회와 보건복지부 간 이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인하 조치가 혈액관리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간 누적적립금 407억워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헌혈환급적립금의 누적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감소하면서 헌혈증서 사용률과 보상 금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추이를 보면 2006년 21억원 적자, 2007년 13억원 적자였다가 2013년 178억원 흑자, 2014년 234억원 흑자, 2015년 291억원 흑자, 2016년 349억원 흑자, 2017년 407억원 흑자로 매년 흑자 규모가 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적립금을 가입자를 위한 건강보험재정에 넣자는 게 환자단체의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누적 적립금 407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게 환자단체의 입장이다. 꼭 해야만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환원이 안 되는 이유를 보건복지부가 정확하게 설명 안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법적 사용처가 정확하지 않아 적십자든 어디든 다른 곳으로 쓰겠다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원래대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적십자에 위탁해 놓고, 안 찾아 간다. 환자도 헌혈증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립금 사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에 넣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적립금 전액을 적십자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개이다. 건강보험재정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건강보험재정과 합쳐 쓸 수 없다. 적립금은 어디 어디에 쓰라고 법에 나와 있다. 연구 활용용도 등등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헌혈환급적립금 용도는 혈액관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8조에 정해져 있다. 이들 규정에서는 ▲수혈비용의 보상 ▲헌혈의 장려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등에 쓰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15일 열린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누적적립금 중 일부를 ▲기증헌혈증서 사용 홍보,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국가혈액사업 역량 제고 방안 마련 등에 쓰도록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