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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 추가비용으로 월 5만 원가량 '의료비' 지출…3분의 1만 전액 보전

보조기기 구입 · 유지비 급감, 보호 · 간병비 1만 6천 원으로 지출 높아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비용인 장애 추가비용 중 의료비는 2011년 · 2014년에 이어 지난해 기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장애 추가비용 지출은 사회보장 확대 · 접근성 확보로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나 이를 완전히 보전받는 장애인은 3분의 1 수준으로, 장애인 1인당 연간 127만 5천 원의 높은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전할 급여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오욱찬 부연구위원(이하 오 위원)은 11월 19일 발간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제356호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를 분석하여 장애 추가비용에 따른 급여 조정을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장애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등의 별도 추가비용 보전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현 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실제 추가비용 지출액을 보전하기에 역부족이며, 장애 특성에 따른 추가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일부 장애유형의 경우 비용 부담이 매우 크지만, 추가비용 보전급여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금년 4월에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 추가비용으로 의료비가 월평균 4만 8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통비 및 보호 · 간병비가 1만 6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장애인 1인당 월평균 10만 6천 원 · 연간 127만 5천 원의 장애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 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국내 보장 수준을 보면 ▲18세 미만 아동은 장애 아동수당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경증 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 · 재산을 반영해 70%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지만, 장애 아동 수당 ·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된다. 

오 위원은 실제 발생하는 장애 추가비용에서 연령대별 · 장애 정도별 · 소득계층별 지급 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8% 내지 127.8%로, 보장 수준 편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추가비용 보장 수준은 80% 이상이지만, 빈곤층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실제로 필요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비용 보장 수준은 30.7% 내지 64.9%인데, 이는 기초수급자보다 추가비용 지출액은 더 높지만 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급여액은 더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추가비용 보전 급여가 추가비용 지출액을 전부 보전(이하 100% 보장률)받는 장애인 비율은 고작 36.5%로, 절반 이상(이하 50% 보장률)을 보전받는 비율도 40.7%에 그쳤다. 개인 보장률은 장애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신체 내부장애인은 100% 보장률이 15.8% · 50% 보장률이 22.6%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장애 추가비용 차등 지원 요인은 △연령대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 장애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18세 미만 아동의 장애 추가비용은 월평균 37만 8천 원으로, 타 연령대보다 교통 · 의료 · 보육 · 교육 · 재활기관 이용료 등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장애 등급이 높을수록 장애 추가비용이 높았으며, 특히 1급 장애인의 추가비용은 월평균 38만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신체내부장애인 · 발달장애인은 장애 추가비용이 높지만, 신체외부장애인 · 정신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오 위원은 "소득계층에서는 차상위계층 · 장애 유형에서는 신체내부장애인 보장 수준이 낮아 급여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인상 규모를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지출 실태를 반영 ·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된 개인 특성은 연령대 · 장애 정도 · 장애 유형으로, 이를 급여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현 장애 추가비용 보전 급여가 '장애 유형'에 따른 추가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않아 이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오 위원은 "장애 정도에 따른 추가비용 격차는 장애 유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현실화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중 · 경증 신체내부장애인 △중증 신체외부장애인 △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우선적인 추가비용 보전 급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현재 세 개의 급여로 분리된 장애 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통합해 단일 급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급여 통합은 연령대별 · 장애 정도별 · 장애 유형별 장애 추가비용 지출 실태에 따라 급여 수준을 유연하게 차등화하는 급여체계 개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