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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국 상장적격성 심사 결정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결론, 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부과 의결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고의성 위반으로 결론 짓고, 대표이사 해임과 과징금 80억 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추후 상장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 드린다고 말하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회사측은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 측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