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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3인 법정구속 따른 의협 행보에 한의계 규탄, '치과계'는 지지?

국가는 의료인의 오진 가능성 인정해야…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지지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하여 8세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의사 3명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구속된 의사 3인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의사의 진료선택권 도입 및 형사책임 면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협 행보를 두고 의료계 내부 의견은 분분하게 나뉘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의협의 태도를 국민 건강권을 앞세운 갑질이자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표현하며, 의료 독점 구조를 철폐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같은 날인 12일, 의협 주장을 일부분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응급실 의료인은 전쟁터에서 질병이라는 적군을 걸러내는 최전방 보초병과 같다. 보초병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침입한 적군을 식별하지 못하고 적군이 아군 한 명을 살해하고 도망갔다고 해서, 보초병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선고를 내린다면 보초병을 자원할 군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억지로 세운 보초병마저 첨단 레이저 장비 · 음파탐지기 · 열적외선 탐지기 등을 지급해야 보초를 서겠다고 할 것"이라고 현 상황을 비유했다.

김 협회장은 "응급실 의사의 오진에 대한 책임을 너무 가혹하게 묻는다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사라질 것이고, 가벼운 질환에도 진단에 필요한 각종 정밀검사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여 과잉진료의 덫에 빠질 수 있다."며, "국가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해 일선 현장에서 질병 ·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사명을 대신하게 했다. 일선 의료인이 고의적 · 비윤리적 의료행위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오진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라고 탄식했다. 

면허를 부여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떠넘기고, 의료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치협은 "국가는 일선 의료인의 오진 가능성을 인정해줘야 하며, 이때에도 의료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선의 진료를 보호해주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협 주장을 지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