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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여전히 전화 · 우편 · 팩스 이용

EMR, 병원 내 의무기록 관리 · 활용 목적에만 국한된 실정

전자의무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 · 활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의료정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EMR 인증제 도입이 시급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유인책 개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 경기 성남 중원)이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의 EMR 도입률이 90%를 넘었음에도 전산화된 의무기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EMR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 상호 간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기관은 전체 64,964개소 중 20,569개소로,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진료기관 간에 진료정보 교류가 있더라도 데이터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관이 전화 · 우편 · 팩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대부분이 전산화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의료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EMR 활용 양상을 보면, 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병원 내 의무기록 관리 · 활용 목적에만 국한된 실정이다"라면서, "이러한 EMR 활용 한계는 EMR이 각 병원 주도로 개발돼 해당 병원 특성에만 특화돼 있고 다른 시스템과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EMR 운용 실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MR 인증제를 2019년 하반기 본격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본격 도입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의료기관 반응은 미온적이다. EMR 인증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며, 도입되더라도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기관은 56.7%에 불과하다."라면서, "EMR 인증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에 이용하던 EMR 시스템을 두고 굳이 비용을 들여 인증받은 EMR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유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EMR 인증제는 필수가 아닌 권고로, EMR 인증제를 통해 얻기를 바라는 혜택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인책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준 · 시스템을 제시해도 정작 의료기관에서 수용하지 않거나 그럴 여력이 없어 사용할 수 없다면 정책을 시행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EMR 인증제는 EMR 표준화를 통한 진료정보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정보 빅데이터 추출과 활용을 위한 첫걸음이므로, 성공적인 시스템 도입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