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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안과 질환에 사용 가능한 아바스틴, 병 · 의원에서도 사용 가능해야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 떨어지는 지방환자들에게 큰 도움 될 것

황반변성 · 망막혈관 질환 등 안과 질환에 사용 가능한 허가초과품목약제 '아바스틴'을 일선 병 · 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 경기 성남 중원)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선 진료 현장에는 망막혈관 · 황반변성 등 안과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 크게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중 아바스틴은 비급여 항목으로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바스틴을 제외한 루센티스 · 아일리아는 급여 항목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적응증이 망막혈관일 경우 진료비용이 △아바스틴은 평균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저렴하지만 △루센티스 · 아일리아는 각각 828,166원 · 792,16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바스틴이 허가초과품목으로서, 2015년 3월부터 IRB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신청해 승인받은 요양기관만 안과질환에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아바스틴은 2004년 FDA에서 암질환 치료제로 허가된 이후 안과 영역에서 효과가 입증돼 안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WHO에도 안과 영역의 주된 약물로 등재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 SCI논문 3천여 편에 게재돼 국내 · 외 안과 교과서에 'evidence levelⅠ'로 들어갈 정도로 입증된 약제라는 것이 학계 · 의료계 설명이다.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문제없이 안과 영역에서 사용됐음에도 갑자기 대장암에 급여 적용이 되면서 안과 영역에서의 사용은 허가초과품목이 돼 2015년부터 IRB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27일 의사들이 국립보건원(NHS) 상대로 아바스틴을 안과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법정 다툼까지 가서 승소했다. 이를 통해 연간 전국적으로 수억 파운드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IRB는 주로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 있다. 망막혈관 관련 질환 · 황반변성 질환이 있는 환자가 아바스틴을 사용하려면 대도시 · 서울로 와야 하는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는 사용조차 어렵다."면서, "비용도 저렴한 아바스틴의 안전성 · 유효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됐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식약처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를 했던 것처럼 아바스틴을 IRB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도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