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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각한 공중보건의사 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

대공협 송명제 회장 "동 범죄 두둔할 생각 전혀 없어"

지난해 6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음주운전 · 성매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성매매는 견책 · 성폭력은 감봉 3개월에 그치고 있어 이를 두고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 갑)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 공중보건의사 징계 건수가 총 64건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대신 3년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 지난해 처분된 공중보건의사 징계 건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상 5건 △절도 2건 △폭행 2건 △성매매 2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1건 △난폭운전 1건 △무면허 운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불문(경고) · 견책 · 감봉에 그치고 있다. △성매매로 적발된 2건은 견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감봉 3개월 △음주운전 44건은 견책 15건 · 감봉 1개월 15건 · 감봉 2~3개월 14건에 불과했다. 난폭운전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만일 현역군인이 성매매 ·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면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기본 정직 · 최대 파면' 징계를 받게 되며, 아무리 죄를 감경한다고 해도 견책을 받기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일이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등에 배속돼 국민 건강 · 안전을 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규정된 만큼 성실근무 · 복무규정 준수가 요구된다."라면서, "하지만 지난해 처분된 징계 건수만 64건에 이르고, 징계 사유 또한 음주운전을 비롯해 절도 · 폭행 · 성매매 ·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 기강해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동 범죄들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사를 확연히 내비쳤다.

송 회장은 12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본 사안에 대해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내가 대공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내부 자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내부 캠페인을 진행해 공무원이기 때문에 범죄는 더 안 되며, 근무를 철두철미하고 정직하게 하라는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한다. 대공협은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면에서 회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솜방망이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론했다. 해당 범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상세히 살피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송 회장은 "해당 범죄가 성범죄라는 범주로 들어갔어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징계가 나왔다면 동 사건을 재고해봐야 한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성범죄가 맞았다면 징계는 더욱 강화돼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나조차도 공중보건의사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한다. 이건 국민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며 공무원의 경우 더더욱 안 되는 범죄이다."라면서, 음주운전 · 성매매 ·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신분 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명으로, 이중 △10명은 의료법 위반 △4명은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상해로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복무기간 연장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5년간 78명으로 이 중 △48명은 공중보건업무 외 타 의료기관 종사 △나머지 30명은 7일 이내 무단결근으로 복무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금년 5월 20일 SBS는 금년 군의관 선발에서 탈락한 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된 의사 중 80%가 전과자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음란물 유포 △협박 △상습도박 등의 전과자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대공협 측은 해당 보도를 왜곡 보도라고 칭하며, 보도 내용에 대해 법적 · 행정적 대응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공협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데 있어 장교결격사유가 있는 36건의 사례로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3,60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됐다."면서, "해당 보도는 지역민을 위해 의료취약지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 공중보건의사 ·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취약지 보건에 막심한 피해를 안길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