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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60대 이상 35.9% · 40대 26.2%로 가장 많고, 50대 뒤이어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 중 4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전체의 3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상반기 사무장 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의료 질서 교란을 유발하고 있다.

김 의원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206건으로 나타났다. 과별로 보면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 ·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 · 44건(21.3%)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5,345억 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 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 원(12.1%) △치과가 105억 원(1.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26.2% △50대 25.2% 순으로 많았다. △60대 이상은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총 74명인 35.9%이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