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국감

2015 '메르스' 피해자 소송, 정부는 나 몰라라 책임 회피

의료쇼핑 · 병문안 문화 탓도 모자라 감사원의 감사결과마저 부정

2015년 메르스 사태 피해자가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가 감사원 지적사항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을)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5년 7월 메르스로 사망한 피해자 자녀 등 4인이 대한민국 ·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 서울시 강동구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금년 8월 21일 원고 패소 확정됐다(2015가단121889). 최종판결까지는 약 3년 1개월이 소요됐다.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정부는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 소홀 △관리대상 범위 설정 오류 △메르스 진단 검사 지연 등 방역 업무 부적정 △초동역학조사 부적절 △병원명 등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역학조사관리의 부적절성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과실을 주장하고자 한 원고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3년간 이어진 재판의 끝 무렵인 금년 5월 정부법무공단은 메르스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책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준비서면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론에서 확인되는 정부 태도는 지난 2016년 감사원이 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관련 기관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부 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사실상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초동대응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위 준비서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초기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책임 회피와 동시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부정했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 조치 지연과 14번 환자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역조치 부실로 대규모 확산을 야기해 확산방지에 실패했음 또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에 없는 신종감염병으로 이에 대한 지식 · 자료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과밀한 우리나라 응급실의 특수성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의료쇼핑 문화 △일반인이 제한 없이 병원에 출입하는 병문안 문화 등이 메르스 확산 원인이라고 진술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준비서면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대한예방의학회 · 한국역학회 탄원서를 인용해 "당시에는 불확실했던 것이지만 메르스 유행이 끝나고 나서야 뚜렷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사후 과잉 확신의 오류가 있다."며.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당시 사망자 및 확진 · 격리자 등 피해자가 국가 · 의료기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모두 17건이다.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건은 △1심 확정 2건 △2심 법원 계류 2건 △대법원 계류 2건 등 6건으로, 이중 피고인 국가가 패소한 사례는 1건(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초동대응과 대규모 확산 관리 실패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꼈다면 이러한 준비서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송 결과는 △정부의 과실인정 여부 △그러한 과실과 피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 국가배상 책임 법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지만, 국민 생명 ·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판 준비과정에서도 정부 당국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피해자 마음마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메르스 손해배상 소송 요건으로 정부 과실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가가 가지는 국민에 대한 책임, 즉 추상적 개념과 특정 사건에서 정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