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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K약품, 40억대 불법 리베이트 '물의'

경찰, K약품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의사106명 등 127명 검거

K약품 전·현직 대표 3명이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각종 향응 접대를 받아온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약 42억 8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K약품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 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사무장 11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그중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경찰 수사 결과, K약품은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 측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K약품에 대해서 면허정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측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일부 의사들은 제약회사에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대리운전 등 각종 심부름이나 필수학점 이수를 위한 연수강좌 대리 출석을 시키기도 했으며, 심지어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접수 등 개인 행사에 대리로 참여하게 하는 등의 갑질 행태도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갑질은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자행됐으며, 일부 의사들이 영업직원들을 협박, 회유하며 진술 번복 등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