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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 고용부담금 4억 낸 건보공단 "인력풀 확보 어려워"

대다수가 단순 사무직 배치…장애인 정책에 융통성 있어야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일산병원 · 서울요양원의 업무에 맞는 장애인 인력풀 개발이 부족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병원의 경우 업무 성격상 전문성을 요하는 직군이 대다수이며, 요양원은 몸 쓰는 일이 많다는 게 그 이유이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14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이 무려 15억 원을 상회했다고 전했다.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건보공단으로, 약 4억 원을 납부했다. 그 뒤를 이어 △대한적십자사 3억 4천만 원 △국립암센터 2억 2천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억 3천만 원 △사회보장정보원 1억 2천만 원 순이다.
 
지난 한 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도 △건보공단으로, 2억 9천만 원을 납부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 2억 2천만 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491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245만 원 순이다.

2016년 대비 2017년 부담금 증가율이 가장 가파른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4.6배에 이른다. 다음으로 △국립암센터 4.2배 △사회보장정보원 3.4배 △대한적십자사 2.9배 △건보공단 2.5배 순이다.



국립암센터 · 사회보장정보원은 5년 내내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대한적십자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도 3년 연속으로 납부했다.

2017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을 살펴보면, 22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못했고 △한약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 건보공단 ·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부담금 납부액이 급증한바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부담금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반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건보공단 인력개발실 전수옥 차장은 8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건보공단은 일산병원 · 서울요양원 등 조직이 세 개로 분리되며, 재정이 분리 운영된다. 해당 부담금은 일산병원이 93.4%, 요양원이 6.6% 비율로 납부했다. 이 중 건보공단 비용으로 나간 것은 없다."면서, "일산병원 · 서울요양원의 경우 대개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직군이며 힘을 쓰는 일이 많아 장애인 고용을 하고 싶어도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대개 민간 병원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휠체어를 정비하는 휠마스터 △환자 식사보조 △안내 · 접수 △단순 청소 △네일아트 등 서비스 직군을 마련해 단기 비정규직 ·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고 있다.

전수옥 차장은 "건보공단에서는 일산병원 · 서울요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커버하기 위해 채용을 많이 하지만, 직무에 맞는 장애인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이해력을 요하는 업무가 많아 장애인 인력 활용이 어려운 경우 단순 직무 쪽으로 배치한다."라면서, "장애인 정책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경우 체력 · 인지능력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데, 예외규정 없이 장애인을 무조건 채용하라고 한다. 이러한 점이 부당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상반기 특별채용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24% 비율인 50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 채용 인원 500명 중 12.4%인 62명을 장애인 채용에 배분했다. 1만 5천여 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건보공단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수는 2018년 10월 8일 기준 총 543명이다. 
 
전 차장은 "금년부터는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전년 대비 10배 이상을 더 채용하고 있다. 단순히 의무고용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서나가기 위해 3.5%까지 목표를 잡았다. 건보공단에서는 초고령 사회인 20년 뒤를 바라보며 움직인다. 노동력은 미래에는 부족해지기 때문에 장애인 인력을 개발 · 포용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사팀 신지헌 대리는 "적십자사 인력 구성에서 간호 · 보건직, 임상병리사가 60~70% 정도에 달한다. 해당 직군의 라이센스는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취득 조건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다."라면서, "금년 10월 초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 3.26%를 달성했다. 적십자사 상시근로자 수가 4천여 명에 달하다 보니 0.2% 증가도 매우 크다. 2019년도 의무고용률 증가를 대비하여 4분기에 추가로 더 채용해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국립암센터 인사관리팀 김용경 사원은 "국립암센터는 직원 대다수가 중증환자 · 암환자를 치료 · 연구하며, 의료 면허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자격 · 면허를 보유한 장애 인력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현 기준으로 국립암센터 내 장애인 인력은 50명이다. 8명 미달인 현재 채용 공모 중이며, 이번 달 내로 13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사원은 "장애인 직원의 경우 사무 · 행정 쪽으로 많이 배치했다. 해당 직무는 인원 초과여서 더는 투입이 어려우며, 향후에는 인력 투입이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여 병동 내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9월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의하여 공고 후 지난주에 서류심사를 마쳤다. 아마 10월 중순 이후 장애인 인력이 수용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16년 대비 2017년 부담금 증가율이 4.6배로 확인된 심평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2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인사부 송성욱 주임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월별로 산정되는데, 6월 · 12월 기준으로 지난해 미달이 발생해 2천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라면서, "2019년부터는 3.4%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그에 맞춰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짧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