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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바이오기업의 코스닥 상장전략, "코넥스 통한 이전상장 효과적"

주현주 과장, "코넥스 시가총액 상위10사 대부분이 바이오기업, 코스닥 이전상장 가능해"

코스닥 상장을 원하는 바이오기업 중 기업 규모나 시장성, 수익성 등의 불충분으로 인해 상장 승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코넥스 상장을 통해 추후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13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ECT)는 제약산업 사업개발 전문가 및 임상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제10회 글로벌 사업 개발 포럼(Global Business Development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주현주 한국거래소 상장유치실 과장은 '기술특례상장'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대부분의 바이오기업이 코스닥 상장 외형 요건에서 ‘이익미실현 기업’과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특히 기술성장기업 상장제도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 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증명하고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기업이 전문평가기관 2곳의 기술평가 결과 ‘A등급과 BBB등급’을 받으면, 대부분의 외형 요건이 면제되며, ▲자기자본 10억 원 혹은 ▲기준 시가총액 90억 원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주현주 과장은 “특히 최근 바이오기업들의 초 관심사가 바로 이 기술성장기업 특례제도”라고 강조하며, 기술특례제도 개편(2015년) 이후 유망한 기술성장기업들의 상장 및 공모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현주 과장은 “하지만 기술성장기업 특례제도를 통해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 중 상장까지 가는 경우는 3분의 1 정도”라고 말하며, “나머지는 내부통제나 기술평가 점수 문제로 중도 포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 과장은 기술평가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과장은 “특히 바이오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평가 중 질적평가에서 파이프라인의 진행 경과나 이후 사업계획까지 타 분야 기업 대비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일 통과 기준인 ‘A등급과 BBB등급’의 커트라인 선에 걸리면 ‘기업계속성’ 평가 시 문제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기업에서 경영안정성과 경영투명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기술력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상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현주 과장은 효과적인 코스닥 상장전략의 하나로 코넥스를 통한 이전상장을 꼽았다. 코스닥 대비 상장이 비교적 손쉬운 코넥스에 우선적으로 상장한 후 코스닥으로 이전하면, 기업가치(시가총액)가 평균 2배 정도 상승할뿐더러, 기업의 홍보효과 및 이미지 제고 등의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현주 과장은 코넥스 시장에 대해 “2013년 시장 개설 이후 단기간에 시장규모 및 자금조달 규모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시가총액 2013년 0.9조 원 → 2018년 1월 6.1조 원),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용시장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 상장제도 대비 용이한 코넥스 상장 기준을 설명하며, “2015년 코넥스 상장 기준에서 매출액, 자기자본, 순이익 등 기업의 재무적 외형요건이 폐지됐으며, 특히 질적심사에 대해 지정자문인이 상장적격성을 평가하는 등 상장 요건이 간소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코넥스 역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지정자문인 없이 창업 및 초기 기업에 자본시장의 조기 진입을 통한 성장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이를 활용해 손쉽게 코넥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BB 이상의 기술평가 등급을 받고 지정기관 투자자(VC 등)의 상장동의를 받은 기업이면 이 제도를 통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주 과장은 “코넥스 상장은 상장절차 또한 간결해 사전준비부터 매매 개시까지 약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코넥스 상장에 성공하면 상장 1년 후 우량 벤처∙중소기업은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주 과장은 “코넥스 시장 설립 이후 매년 코스닥 이전상장 희망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상장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탁 시장으로의 이전상장 기업 수는 현재까지 약 32곳으로 신속이전이 9곳, 스팩합병이 6곳, 기술특례가 5곳, 일반이전이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12월 기준).


주 과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코넥스 시가총액 상위10사 중 대부분이 바이오기업으로, 이들 대부분 기술특례 등을 통한 코스닥 이전상장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