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윤일규 의원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법안 발의 ‘환영’

국민 부담 주는 건보료 인상만으로 해결 안 돼… 국고 지원 확대 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8월30일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갑)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월31일 밝힌 보도자료에서 “향후 국회 차원의 빠른 논의 및 통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의하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의 과소 추계 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하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 강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의협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만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부담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는 긍정 평가하고 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2019년도 예산안이 논의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동 법안이 발의된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의협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액 규모가 관련 법령이 규정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기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한 것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한 금액의 차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역시 ▲기존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여 영구적으로 매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지원한도 또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