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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도한 재정 확보로 곳간 쌓는 심평원, 적정 예산 편성 시급

지출예산은 과다추계, 수입예산은 과소추계로 과도한 여유자금 유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발생 및 순금융자산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예산의 과다추계 · 수입예산의 과소추계 등을 지양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산처)가 지난 13일 발행한 '2017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보고서 Ⅱ'에서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결산상 문제점이 중점 분석됐다.

심평원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133억 8,800만 원에서 1,058억 8,300만 원 수준으로 발생했으며, 2017년도에는 581억 9,2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발생 등에 따라 심평원의 순금융자산은 2013년 258억 6,600만 원에서 2017년 810억 100만 원으로 총 551억 3,500만 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심평원의 수지차 결산액은 2015년 470억 원에서 2017년 1,034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2016 · 2017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및 위탁심사수수료 등 자체수입을 중심으로 결산액이 예산액에 비해 각각 18억 원 · 36억 원 발생했다.

특히, 심평원 일반회계의 지출예산 집행액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률은 2015년 89.3%에서 2017년 75.6%로 낮아지는 데 반해, 예산 미집행액은 2014년 382억 3,700만 원에서 2017년 998억 9천만 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최근 3년간 심평원 일반회계의 단위사업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가운데 △기본경비 ·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하는 공통운영경비 사업과 △예비비 등을 포함하는 재무활동 사업의 미집행액이 2017년 각각 628억 5,500만 원(집행률 49.2%)과 107억 6,600만 원(집행률 25.1%)으로 크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수지차액 중 차년도 필요액을 정산을 통해 차년도 수입으로 이월하며, 여기서 남은 잔액만을 건강보험에 환입하고 있다. 차년도 수입 이월액은 차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하므로 차년도 지출예산이 과다추계되거나 자체 수입예산이 과소추계되는 경우 과도한 금액을 이월하며, 이는 기관 내부에 과도한 여유자금을 유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처는 "심평원은 지출예산의 과다추계 및 수입예산의 과소추계 등을 지양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해야 하며,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 건강보험부담금 수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비비 관련 정관 규정 변경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심평원의 전체 예비비 집행률은 연도별로 26.8%에서 54.4% 수준이다. 그런데 일반예비비 집행률의 경우 2017년 0%로 나타났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0% 내지 29.9%의 낮은 일반예비비 집행률을 보인다.



국회예산처는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합리성 제고 및 집행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서는 예비비 편성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2017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매년 일상적 · 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일반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본 예산에 적정소요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부담금을 수령하는 심평원에서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할 경우 이는 건강보험재정 운용수익에 대한 기회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심평원은 실제 예비비 집행 수준 및 심평원 정관에 규정된 예비비 상한선 3%의 하향 고려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비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단과 관련해서는 금연치료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낮은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언급됐다.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있어 참가자의 금연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검사 수단의 개발 · 실시를 통해 사업의 실제 효과성을 평가하는 등 질적 관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금연 참여자의 금연 여부 및 이수 종료 후 금연의 지속 여부 확인은 참여자의 자가보고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서, 실제 금연이 지속 되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처는 "자가보고 방식에 의존한 참여자의 금연 여부 판단만으로는 사업의 실제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현재는 금연치료 관련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이수 완료 시 건강관리 물품 등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지속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제 금연 성공 및 금연 지속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을 개발 및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약품이 복용 여부와 무관하게 처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약에 대한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16년부터 공단은 3회 진료 시부터 본인부담액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며, 1~2회차 20%의 본인부담액도 금연치료 이수 완료 시 전액 환급해 주고 있다. 즉, 금연치료 이수 완료는 △금연치료 진료기관에 6회 내원해 상담하거나 △8주(56일) 이상의 투약 완료 시 가능하다. 



2017년 기준 금연치료에 대한 1인당 총 부담액은 44만 5,280원 수준이며, 이 중 약제비는 30만 2,400원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한다. 

국회예산처는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처방된 약제에 대해 실제 투약 확인이 어렵고, 56일 투약 완료에 따른 금연 치료 완료 시 본인 부담액이 전액 면제됨에 따라 실제 복용 여부와 무관하게 의약품 처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다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약품 처방 후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참여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일부 징수하는 등 투약에 대한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 12.9%에 불과한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대상은 2조 2,902억 원으로, 이 중 2017년 말까지 2,956억 원을 징수 완료한 바, 현 징수율은 12.9%에 불과하다. 미징수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것으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98.5%와 96.9%의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예산처는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설기준 위반 등에 따른 부당이득금 발생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