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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 규제 시급

의료정책연, '한의비만임상지침'은 개정되어야

의료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원래의 마황 사용 목적에서 변질되어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처방이 되고 있다. 위험성과 부작용의 경고 알림과 이에 대한 사용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최근 '2016년 7월 발행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 내용 중 마황 부분(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행한 해당 책자 83쪽~92쪽)의 학술적 검토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의협에 제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만 관련 마황 사용에 대한 한의비만임상지침은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에 근거한 마황 사용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중감량 목적을 위해 에페드린이나 에페드라 추출물을 1일 150㎎까지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허용하거나 안내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 중 마황 편에서 제시한 임상적 고려사항에 적용한 FDA 기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FDA의 기준은 의약품으로서의 성분인 에페드린 사용 기준 용량일 뿐 추출될 수 있는 에페드린 성분이 각기 다를 수 있는 약초에 해당하는 마황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외 부작용 사례 연구 분석 결과, 마황을 한약재로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직접적인 부작용 사례를 조사해서 분석한 연구는 없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많은 종류의 에페드린 함유 식이보충제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많아 임상시험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 사례를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결론 및 제언에서 마황(에페드라)은 에페드린과 같은 말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에페드린이 마황에서 추출된 것은 맞지만 마황은 여러 가지 물질이 복합된 천연물(약초)이고 에페드린은 그중에서 정제해 추출한 순수 성분으로 의사에 의해 정확한 용량과 사용기간을 적응증에 맞게 처방된 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면서 "미국 FDA 기준은 의약품으로서의 성분인 에페드린 사용 기준 용량일 뿐 추출될 수 있는 에페드린 성분이나 함량이 각기 다를 수 있는 약초에 해당하는 마황에는 해당되는 기준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게다가 마황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고 재배된 국가 또는 지역마다 성분 함량이 달라 정확한 용량을 알기도 어렵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 그렇다면 원재료의 품종도 다르고 또 어디서 자란 것인지 산지마다 함량이 다른데다가 성분마저도 균일한 것이 아니라면 한번 투약하는 한약에 얼마만큼의 에페드린이 들어있는지 가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마황의 부작용 빈도가 반드시 용량에 비례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미국 FDA에서 실시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검토했을 때, 일부 사람들에서는 체중감량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량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났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약초로서의 마황의 경우 사실상 안전한 체중감량 용량이라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정확히 용량을 가늠할 수 있는 의약품인 에페드린을 천식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보다 이익이 되지만, 그 용량을 가늠할 수 없고 정제된 의약품이 아닌 약초로서의 마황을 재료로 만든 에페드린계 알칼로이드 에페드라를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연구와 보고서에 증명된 여러 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한 큰 위험을 고려했을 때 대중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는 "부작용 사례들은 전체가 아닌 수많은 사례의 일부분일 것이고 만약 계속적으로 체중감량 목적으로 에페드라 추출물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는 상당한 규모가 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