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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천억 원 환급

사전지급 5천억 원 포함 시 총 1조 3천억 원 지급 효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천 명 대상으로 8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및 관련 통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 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천 명에 대해서는 이미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천 명에 대해서는 8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사전지급 · 사후지급 중복 적용 대상자는 9만 9천 명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 증가했으며, 이는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는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인 8.4~10%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 신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 팩스 · 우편 ·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1577-1000)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조하면 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은 △2015년 9,902억 원에서 △2016년 1조 1758억 원(18.7%↑) △2017년 1조 3433억 원(14.2%↑)으로 증가했다.

고 과장은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즉 ▲1분위는 122만 원에서 80만 원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