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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주삿바늘 건보 지원 확대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 센서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와 세부기준 협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당뇨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품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 등 현행 4종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을 추가한 6종으로 확대된다.

제2형 당뇨병 환자(만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은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인상되며,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게 개선된다.

당뇨 소모성 재료는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하며, 당뇨소모성재료의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담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 환자 및 제2형 당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사용에 8만 원~10만 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 센서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