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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300여명 약사들, 국민건강 수호 위해 청계광장에 모였다

편의점 판매약 제도 폐지와 불법 개설약국 색출, 의약품 자동판매기 입법안 폐기 주창

전국의 8만 약사들이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켜낸다는 뜻을 한 데 모아 섭씨 35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오후 2시경 서울 광화문 소재 청계광장에서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귈기대회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300여 명의 약사회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며 확고한 결기를 보였다.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와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 및 병의원 내 불법 약국개설 저지,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대자본의 영리 법인약국 도입 철회, ▲재벌친화정책으로부터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수호한다는 목적 하에 8만 약사들이 뜻을 한 데 모은 것이다.


이날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겨울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를 저지하게 위해 진행된 효자동에서의 집회를 회상하며, “계절이 두 차례나 바뀐 지금 정부는 여전히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편의점 판매약 확대의 지속적인 추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기업형 면대약국과 병의원 내 불법 약국개설 방관, ▲의약품 변질과 기계 오작동 및 조작 오류 등으로 약화사고 유발을 초래할 화상투약기 도입, ▲동네약국 몰락을 초래함은 물론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약 먹는 사회를 조장하는 영리 법인약국 도입 등이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이냐고 되물으며, 대한민국 8만 약사의 이름으로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약사들의 경고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국민건강권의 조종이 울렸다고 판단하고 전국 모든 약사들이 총궐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직능을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굳건하게 저항할 것이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2020년,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에도 똑같이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조 회장은 “8만 약사의 결집으로 국민 건강이 재벌기업 이익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8만 약사의 전문 직능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이뤄내자”고 주창했다.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한 약사사회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다. 편의점 판매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편의점의 71.7%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외면하고 편의점 판매약 품목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 및 병의원 내 불법 약국개설 저지’다. 약사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명약국 운영 의혹, 의약품 도매상의 약국개설 등 거대 자본에 의한 기업형 사무장 약국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하고 있더”고 주장하며, “특히 창원 경상대병원, 대구 동산의료원 둥 병의원의 불법·편법적인 약국 운영이 날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조장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셋째는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다. 현재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약사와 화상통화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2016년 12월)되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원격화상투약기는 의약품 변질, 기계 오작동 및 조작 오류로 인해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넷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7월 중 발표할 예정인 ‘규제혁신점검회의’에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방안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약사사회의 저지의 뜻을 밝힌 것이다.


넷째는 ‘대자본의 영리 법인약국 도입 철회’다. 약사회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를 통해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하며,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에서 법인약국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대자본이 약국시장까지 진출하여 국민들에게 의약품 과다 사용을 조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재벌친화정책으로부터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대전제를 밝혔다.


편의점 판매약, 화상투약기, 법인약국, 거대자본 약국 개설은 의약품의 공공성·안전성은 무시하고 영리성·편의성만 추구하는 재벌친화정책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야당 시절부터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문재인 정부가 유독 의약품정책에 있어서는 지난 정권의 적폐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편의점 판매약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기업형 면대약국과 병원 부지 내 불법 개설약국을 발본색원하며,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자동판매기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재부와 경제단체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과 법인약국 허용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라”고 주창했다.